서구, 다자녀 재산세 50% 감면…지방자치 혁신대상 '대상' 품다
다자녀 가구 삶을 바꾸는 정책 혁신 확산 전국 최초 직권 감면 모델로 행정 신뢰도 높여 초저출생 대응 위한 실질적 지방세 제도 마련
2025-11-20 이한영 기자
대전시 서구가 초저출생 위기 대응에서 '선제적 해법'을 제시한 지자체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이 높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지방자치 시상으로, 지역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우수 정책을 선정해 수여한다.
구는 출산·양육 부담을 공공이 함께 나누는 도시로 방향을 잡고,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 승인과 지방세연구원의 법적 자문을 모두 통과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78가구가 약 4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특히 직권 감면 모델은 행정 접근성을 크게 높여 "정책 대상자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정책 시행 이후 전국 20여 곳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요청하며 초저출생 대응의 대표 사례로 확산되는 중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공직자들의 도전적인 정책 설계와 주민의 신뢰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아이를 키우는 일상의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