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고의 사고 후 금품 갈취 30대, 불구속 송치
2025-11-20 김록현 기자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0시 30분쯤 음성 혁신도시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근 주점에서 B씨(40대)가 승용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 차량을 운전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B씨가 착용 중이던 금팔찌(400만원 상당)와 현금 300여 만원을 빼앗았다. 또 A씨에게 11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김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