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후 금품 갈취범 검거
특수폭행 및 공갈 혐의
2025-11-23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A씨를 특수폭행 및 공갈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3시간여 동안 사고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혐금 390만원과 착용중인 금팔찌(24K, 5돈) 등 8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했다.
A씨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장시간 머무르게 하며 문신노출 등 위협적 행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금을 A씨의 부인 계좌로 송금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A씨는 보험사기 전과 등 9범으로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A씨의 물색행위를 확인하고 치밀한 현장분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입증하였으며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품을 일체를 압수했다. /음성=김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