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20대, 실형

2025-11-23     신우식 기자

중학교 동창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상습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학교 동창 B씨(22)를 2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의 차량을 발로 차 파손시키고 같은해 11월에도 지인과 함께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B씨가 약속시간에 늦을 경우 지각비 명목으로 39차례에 걸쳐 1497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중학교 졸업 이후 군 복무 중 우연히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기간 매우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과 갈취 등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