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선다
내달 12일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집중 점검…위반 시 가맹 취소·과태료
2025-11-24 곽승영 기자
충북 증평군이 지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 기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편법 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표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콜센터와 전용 앱을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도 즉시 연계해 조사에 반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거래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 질서를 지켜 지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증평=곽승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