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마레트골프 조례' 첫걸음…생활체육 확장 신호탄
지역 기반 스포츠 육성 시민 참여 저변 확대 친환경 체육모델 주목
2025-11-24 이한영 기자
대전 생활체육 지형에 새로운 종목이 정식으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4일 이재경 의원(서구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마레트골프 지원 체계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렸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프로그램 운영·대회 개최·단체 교류 등 활성화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자치구와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종목 확산의 기반을 더 넓혔다.
마레트골프는 2014년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된 종목으로, 장비와 시설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 생활체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활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대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개념 스포츠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접근성, 비용, 환경 측면에서 장점이 분명한 종목"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참여가 넓어지고 지원 역시 뚜렷하게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