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우수상
전국 첫 화재예방 조례 성과 인정 아파트 도시 실질 안전대책 입증
세종시의회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는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받았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지역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의정활동 발전을 기여한 의정 우수사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사전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의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다. 최종 순위는 사전 심사(60%)와 본심사 발표평가(40%)를 합산해 결정됐다.
시의회의 해당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례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 관리,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꼽힌다.
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 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모두 시정했다.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본심사 발표를 맡은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라는 세종의 특성상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오늘로써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대책이라는 점이 입증됐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해 의정모니터단 운영으로 장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특히 이번 우수상은 시민 안전을 위해 추진해 온 입법과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이능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