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2025-11-24 조은영 기자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대)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B씨(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