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돌봄노동 보호 체계 강화…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돌봄현장 근간 살피는 입법 현장 불이익 차단 장치 마련 신뢰 기반 지원체계 정비

2025-11-25     이한영 기자
▲ 이한영 의원

대전의 돌봄현장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여다본 이한영 대전시의원이 다시 한 번 제도 개선의 불씨를 지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돌봄 인력 보호 체계 강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일회적 보완이 아닌, 돌봄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틀로 확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실태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우개선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정비했다. 특히 기관 내 위법·부당행위를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는 보호 조항을 신설해, 그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제도적 안전지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돌봄서비스의 질은 노동자가 느끼는 안정감에서 시작된다"며 "요양요원들이 불안 없이 일할 수 있어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이번 개정안이 그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전부터 현장을 찾아 의견을 모아왔다. 지난 4월 개최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기관 관계자들의 직접적 경험과 요구 사항을 들으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구체화했다. 현장 요구가 정책 설계로 이어지고, 다시 조례 개정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29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터 환경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제도적 변곡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