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우 계룡시장, 국유재산법 개정 정식 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완화 나서 국유지 활용 공공성 강화 지자체 재정부담 구조 개선 생활체육 기반 확장 필요
충남 계룡시가 국유지 사용료 문제를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응우 계룡시장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때 발생하는 국유지 사용료 부담이 지자체 재정에 과도한 압박을 주고 있다며, 국유재산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생활체육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목적 시설에 대한 기존의 사용료 체계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다.
현재 계룡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는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 국방부 소유지 위에 조성된 36홀 파크골프장은 2018~2022년까지 약 20억원을 투입해 만들어졌지만, 매년 약 800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연간 10만명 넘는 시민과 군 장병이 이용하는 대표적 생활체육 공간이지만, 운영비와 별개로 국유지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시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다.
이응우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유지 내 공공체육시설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를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32조에 감면 조항을 신설하거나 현행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밝혔다. 공익적 목적의 체육시설이 지역 복지·군 장병 휴식 공간 등 다목적 역할을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논리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이번 건의는 비용을 조금 줄여보자는 차원을 벗어나, 지자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복지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국유지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 결론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계룡=이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