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중고 스마트폰, 최근 미배송 등 소비자피해 급증

2025-11-25     김록현 기자

최근 온라인 상에서 중고폰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 건 안팎이었으나 지난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1월17일현재 53건으로 8월 대비 4.4배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품질’이 44.7%(156건), ‘계약’이 41%(143건)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유형별로는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였으며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50%(34건→51건) 증가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흠집변색 등 ‘외관 불량’이나 ‘카메라 불량’ 등과 관련한 피해도 있었다.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모두 349건 중 피해 연령별로는 ‘20~40대’가 76.7%(257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의 비중은 28%(94건)로 가장 높았다.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구입금액은 50만원 이었으며 제품 종류가 확인된 306건 중 ‘갤럭시’가 67.3%(206건), ‘아이폰’ 30.4%(93건), 기타 2.3%(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급증한 중고 스마트폰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와 위법행위를 관할 지방자치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입 전 △사업자 정보과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할 것 △제품의 출시 연월, 품질, 색상 등 상세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것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 수령 후에는 △하자 유무와 외관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용 직후 이상이 생겨 반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룰 것 등을 강조했다. /음성=김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