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12·3비상계엄 계기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공무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존속돼 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인사처가 이 조상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처의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또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이와 별도로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