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고 땅값 ㎡당 1040만원

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비 5.6% 상승

2013-06-02     김정호
[충청일보 김정호기자]충북도는 올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09만 2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66%가 상승해 전국평균 3.41% 상승 폭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세종시로 무려 47.59%가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일부 국립공원 해제와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괴산군이 9.5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중인 음성군이9.06%로 상승폭이 컷다. 이밖에 단양군 9.05%, 옥천군 7.49%, 진천군 7.33%, 보은군 6.0% 등 도내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반면 청원군(5.29%), 충주시(5.17%), 제천시(4.28%), 청주시 흥덕구(4.48%), 상당구(3.47%), 증평군(3.19%) 등은 평균 상승률 보다 낮았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당 1만1717원이며,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스포츠의류점)으로 ㎡당 1040만 원으로 조사됐고,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23원/㎡)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 지가는 △상업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번지가 1040만 원으로 최고지가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60번지가 2만5600원으로 최저지가를 보였으며, △주거지역은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7-1번지가 86만 원으로 최고지가를,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475-1번지가 1만 3400원으로 최저지가를 △공업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43번지가 54만 6000원으로 최고지가를,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17-5번지가 6700원으로 최저지가를 △녹지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332-9번지가 54만5000원으로 최고가를,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산14번지가 335원으로 최저지가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 및 읍면동 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 또는 국토교통부, 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