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고발
총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2008-03-26 박종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충주지역의 한 유력 정당 소속 a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서병문 비상근 부회장을 공직선거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충주시의 한 식당에서 충주시 지방조합 이사장 3명과 사업조합 이사장 2명 등 충주지역 인사 6명을 모이게 한 후 한 정당 후보를 참석시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도록 주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후보 측은 "김 회장이 a후보에게 '서울에서 왔다'고 전화해 잠깐 들러 인사만 했을 뿐 a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아 선관위 조사에서도 무혐의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회장 등은 지역조합장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으나 이제까지 구·시·군지역 단위의 지역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는데다 김 회장 등이 서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충주 내려간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으로 보아 a후보 지지를 위한 계획적인 모임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