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25억 4900만원 부과, 전년比 35.9% 증가
2008-09-15 전병찬
계룡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687건인 25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토지분 재산세가 15억7000만원, 주택분(1/2) 9억700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15억원, 도시계획세 6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3억원, 공동시설세 8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18억7000만 원 보다 약 6억7000만 원이 늘어나 작년대비 35.9%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신규 아파트(대림, 포스코) 준공과 개별공시지가3.1% 상승,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른 재산세 과표적용율(토지 65%, 주택 55%)이 전년보다 5%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납부장소는 관내의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민원실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찾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서비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텔레뱅킹(농협) 등을 도입해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김홍헌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납세자께는 전화나 방문시 상세히 상담·안내하여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여 주실 것"과 "정하여진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시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가산금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계룡=전병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