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AI 피해 농가 지방세 감면

2008-05-12     허송빈

충남도가 뜻하지 않게 ai 발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해 조기에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최대한 감면 지원키로 했다.

지방세 감면 지원대상자는 ai 발생으로 인해 재산 등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양축 농가이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피해농가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학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피해에 대한2 지원책으로 소득세할주민세 등에 대해 6개월간 징수유예, 기한연장조치,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 축산 폐수시설 등의 취득시에는 취·등록세의 50% 감면 조치할 방침이다. 소실 또는 파손된 축사 등은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할 경우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토록 할 계획이다. /대전=허송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