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하도급 지역업체에 줘라`
낙찰업체에 지역 건설기계ㆍ자재 사용 행정지도
2007-03-12 충청일보
시는 경기침체로 건설기계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내 발주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지역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이를 위해 시공사와 담당 부서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민·관에서 사업발주 시 지역 업체가 시공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술적으로 지역 내 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공종을 제외하고는 의무 하도급 비율을 30%로 맞추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 연락관(감독관)의 사업현장 방문 시 지역건설 기계·자재 사용여부 확인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상태와 기자재 등 이용실태 확인을 병행키로 했다.이외에도 지역 건설업체, 장비소유자, 상인 연합회 등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통해 불량자재 및 노후자재 판매 금지와 과당경쟁, 덤핑행위 등에 대한 과열 경쟁도 자제토록 했다.
/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