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표류' 지자체 혼선
관계법률안 협의안돼 국회 계류‥시범지역 충주시 행정손실 불러
2007-06-11 이동주
지난 2004년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정책에 따라 실무추진단이 구성되고, 2005년 4월 전국 36개 자치단체신청을 통해 이중 충북에선 유일하게 충주시와 충남 서산,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경기도 포천·과천, 강원 정선, 전북 전주 등 17개 자치단체가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됐다.
충주시는 같은 해 11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범실시단을 구성하고, 시범실시지역 협의회, 해당지자체공무원 워크숍, 직원교육, 사무실(지령실·무기고·보호시설), 장비창고, 주차장확보 등 세부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의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2005년 11월)된 자치경찰법안이 1년 이상 공전하며 시범실시자체가 무산되고, 올 하반기 전국전면시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자치경찰은 지역생활안전지도와 지역교통안전서비스, 지역경비, 환경·위생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제공을 주요업무로 설정했었다.
충주시의 경우 행자부 지침에 따라 50~80명의 경찰대운영계획을 세우고 자치경찰관련 조례 규칙 재정을 추진했으나 시행지연에 따른행정손실을 불러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 실무추진단 구성 뒤 현재까지 충주시 등 해당 지자체에 복장과 휘장 등에 대한 일부 설문조사가 이뤄졌을 뿐 인건비를 포함 국비 지방비 예산배분 등 주요사안에 대한 일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안통과에 따른 법적시한이 2009년 1월까지로 장기표류에 따른 지자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