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안 가리고 유세… 시끄러워 못 살겠네"
진천군수 재선거 앞두고 열기 고조
주민 불만 속출에도 법적 규제 어려워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4·13 총선과 충북 진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유세 열기가 고조되면서 '유세 소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확성기를 단 유세 차량을 몰고 밤낮으로 주택가나 상가 등을 오가며 트는 선거송이나 연설로 학생들의 공부 방해는 물론 일상의 평온함이 깨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선관위와 경찰서, 진천군 등에 각각 2~3건의 유세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휴대용 마이크나 메가폰 등 몸에 지닌 채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확성기를 쓰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이나 대담 활동을 할 수 있다.
차량에 고정해야 하는 앰프 등 휴대할 수 없는 확성기를 쓰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시간대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소음으로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청소년이나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진천군청 홈페이지 '진천군에 바란다' 코너에 한 중학교 학생이 "진천읍사무소 사거리에 위치한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사거리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거나 큰소리로 선거 연설 등을 하고 있어 공부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불만의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은 이어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이 있지만 선거운동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래 소리를 줄이거나 연설시 마이크 볼륨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부 이모씨(41)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로고송 등 확성기 소리가 너무 커 고통스럽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니 선거 유세 소음 규정은 만들지 않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