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무더기 자격정지 위기

경찰, 교육훈련비 수사 결과
청주시내 300만원 이상 수급
50여곳 적발… 기소의견 송치
실제 문제되는 곳 수백개소 전망

2016-04-10     김규철 기자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속보=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교육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청주지역 어린이집이 수백 개소에 달해 자칫 대규모 자격정지 사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2015년 4월16일자 3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고용센터(이하 청주고용센터)는 지난해 4월 청주시내 18개 어린이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모 평생교육원의 보육교사 교육에 허위로 출석부를 조작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근거로 총 242만 6000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어린이집은 교육을 담당한 강사가 한명 밖에 없는데도 책임자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하면 당시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가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고 참석 인원이 2명 뿐이었는데도 다른 보육교사가 대신 서명을 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개입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교육자로서 비도덕적인 행태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고용센터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위탁교육 현황을 넘겨받아 이들이 받은 4억여 원의 교육훈련비에 대해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1년여에 걸친 수사에서 경찰은 불법을 저지른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 이중 300만 원 이상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50여개소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평생교육기관 교육원장 A씨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주고용센터는 경찰수사와 별개로 부정수급을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적용, 2배로 환수 조치할 예정이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은 수백개소에 달하고 환수액도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청주시도 어린이집 원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최소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개월의 자격정지, 최고 500만 원 이상이면 1년까지 자격을 정지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 모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어서 대규모 자격정지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고용센터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해당 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하게 수급했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수백개소가 된다면 인력을 보강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경찰 수사와 고용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당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