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노인전문병원 前노조원 3명 징역형 구형
시장실 불법 점거 등 혐의
오는 6월9일 선고공판
2016-04-28 김규철 기자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청주노인전문병원 전 노조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장기간에 걸쳐 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청주노인전문병원 전 노조원 A씨에게는 징역 6월, B씨에게는 징역 1년, C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D씨와 E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 F씨와 G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 H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I씨는 다음달 26일 열리는 재판에서 결심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31일 당시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것과 2015년 4월16일 청주시장실 불법 점거, 같은 해 7월1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통합청주시 1주년 행사 때 행사장 앞에서의 불법 시위 등으로 명예훼손 및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