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일으킨 최순실 범죄사실 소명돼 결국 구속

2016-11-04     이득수 기자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결국 3일 검찰에 구속됐다.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내용, 안보 관련 자료 등을 사전에 받아보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꼭 열흘만이고,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민인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공범으로 판단, 최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