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 된 대통령
최순실·안종범 공소장에
檢, '박 대통령 공모' 적시
참고인서 피의자 신분 전환
이번주 중 대면조사 방침
야권·시민사회단체 등
퇴진 요구 더 거세질 듯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검찰이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 피고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상당한 부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참고인에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하야 압박이 더 거세지게 됐다. 또 야 3당의 국회 탄핵 절차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검찰은 오늘( 20일) 최순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으로, 안종범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죄 등으로, 정호성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발표에서 "그러나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에게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혐의를,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