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비정규직 오는 29일 총파업 예고

"완전한 정규직 전환 위한 투쟁"
무기계약직 신분 놓고도 이견

2017-06-06     장병갑 기자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충북교육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연대회의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단 하루 파업에도 충북도내 4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으며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을 진행했다.

두 달 뒤 연대회의는 다시 부분 파업을 실시, 9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연대회의는 지난 5일 도교육청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통해 근속수당을 쟁취하고,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16일까지 추진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본 뒤 29일 도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1일 기준 교육공무직은 38개 직종에 4928명, 교원대체직은 10개 직종에 89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교육공무직은 대부분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이다.

이들은 현재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해 1년 이상 일한 공무직 직원에게 5만 원, 2년차는 10만 원, 3년차는 15만 원으로 매년 5만 원씩 수당을 인상해 지급하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근속 3년부터 월 5만 원을 준 뒤 이후 매년 2만 원씩 올려 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교육청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무직 수당 등은 총액인건비에 산정되지 않고 모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므로 호봉제를 도입하면 해마다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고 그만큼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신분을 놓고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은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만큼 정규직이란 입장이지만 교육공무직들은 비정규직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은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보기 힘들다"며 "호봉제 도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 교육청에선 모두 반대하는 상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