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난해 체납액 507억원 징수

전년도 보다 99억 늘어

2019-01-09     김병한 기자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해 체납액 507억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시의 회계 지방세 체납결산 결과, 전년도 체납결산 408억원에 비해 24.3%인 99억원이 늘어난 507억원을 징수했다.

연도 별로는 과년도 체납액 258억원과 현년도 체납액 249억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세목별 징수실적은 재산세가 26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세 167억원, 지방소득세 39억원 순이다.

이월체납액은 전년도 578억원보다 17억원이 적은 561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이월체납액이 답보 상태이거나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골프장 체납법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A 골프장 73억원 전액과 B 골프장 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이월체납액 578억원 중 258억원(45%)을 징수함으로써 역대 최고의 징수액과 징수율을 기록했다.
시는 각 구청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금융재테크자산(주식, 펀드 등) 기획 조사, 체납자의 저당권·임차권·전세권 등 전수조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추진했다.

400명 이상의 공무원이 투입된 자동차 번호판 합동영치 6회 이상과 상설 영치기동반 운영, 간부공무원 1인 5체납자 책임징수독려제도 한 몫 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이런 높은 실적은 본청과 각 구청, 읍·면·동이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어려운 체납징수 여건이 예상되지만 과년도 이월체납액(561억)의 35%(196억)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세워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