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2종 일반주거지역 1000㎡ 창고건축 허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토지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지정한 주변지역내 157개 마을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맞춰 자연취락지구내에서 식품 및 도정공장 등의 주민생업기반시설의 건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1000m²이하의 창고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의 각종 건축을 위한 토지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면도 이하(面道)에서 리도 이하(里道)로 확대하였다.
한편, 이러한 행복도시의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개발행위허가 사전 승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행복청은 올해 초 연기·공주·청원 3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예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본 도시계획기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일 개정 고시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2005년 5월부터 적용되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본부=임재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