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내달 10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달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24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주민의견을 청취후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면 다음날부터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안)으로는 △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연결도로 계획△ 공주영상대학의 확장 계획△청원 부용면 금강변 생활체육시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 개발 관리될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 면적의 43.8%(108.2㎢ 중 47.4㎢)로서 당초 보전관리지역 위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청원군 지역 경우에는 이미 개발지역이 많아 계획관리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본부=전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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