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의회, 정례회서 결의서 채택
[충청일보]충남 연기군의회(의장 이경대)가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이달정기국회에서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지난 1일 군의회는 국회가 더 이상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걸맞은 세종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제185회 연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결의서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서에서 진영은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해 세종시 건설이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되며 자치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치단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수 있다면서 8만여 군민을 대표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서는△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선결과제인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이번 제294회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제정·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6월29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8월 20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적극 환영하며 그 후속조치로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요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없이 세종시를 건설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 명칭과 지위 및 행정구역 등을 따로 법률로 제정토록 되어있는바, 2011년부터 세종시 첫마을에 입주가 시작되고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된다. 따라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각종 민원처리 등 자치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치단체를 조속히 출범시켜야만 한다.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걸맞은 세종시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정부는 방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해 주기 바란다.
이에 우리 연기군의회는 8만여 군민을 대표해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공포해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에 노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연기=전병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