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생활안전기금 조성…최대 3000만원 지원
[충청일보]연기군은 행정도시 건설로 주거 및 생계가 막연한 예정지역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와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기군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공포하고 예정지역 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예정지역중 연기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활안정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융자조건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부율을 연 1.0%로 함으로써 시중금융권이나 미소금융대출조건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서 예정지역 이주민이어야 한다.
한편, 생활안정기금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 및 차입금 등으로 정하고 있다.
연기군 자료에 의하면,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보상금 수령액 1억 미만인 이주민이 49.6%, 3억 미만이 72.8%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직업 없이 보상금으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성을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중 우선적으로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예정지역 이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기=전병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