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국민안전은 국가의 핵심경기능이다.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경비기능은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국가는 법이 정하지 아니하고는 특정인을 우대하여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에 촘촘하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양해진 사회의 현실과 자본의 발달로 요청하는 개인에게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제로 경비업무를 민영화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경비업법에 의하여 민간에 법인으로 하여금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경비업무를 하게하고 있다.
경비문화산업발전과 경비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경비관련전문기관인 한국경비협회가 있다. 한국경비협회 중앙회는 전국9개의 지방협회와 유기적으로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경비관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전문화된 경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인자격으로 신변보호사를 엄격한 자격검정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 경비관련법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경비업자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건의한다.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위하여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하여 법률자문과 노무자문을 하여 주고 있다.
한국경비협회에서는 경비업무를 제공받는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경비업자나 경비종사자들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용도 시중에 있는 타 보증회사보다 저렴하다. 보장상품도 다양하다. 경비업자, 도급업자, 시설소유(관리)자, 주차장소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공제로 승강기사고배상, 화재공재, 사용자배상도 취급화고 있다. 보증공제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신원보증 업무까지 취급하고 있다.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 영국 등 민간경비의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나 뒤쳐져 있다. 오히려 한국의 경비협회격인 공안협회는 국가의 막강한 후원으로 민간경비는 대규모화 되었다. 공안기관에서 협회를 주도하여 움직인다.
한국경비협회는 4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경비관련 전문단체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특정권력자와 유착된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 직접고용 등 경비정책이 바뀌었다. 올림픽경비, 특수경비, 경호 등 민간경비의 노하우는 사라지게 되고, 전국의 50개 여개의 경비관련 학과는 과명이 바뀌고 침식되어 가고 있다. 국가는 40년가량 경비원교육으로 자료가 보존되어 있고, 경비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경비협회에 경비원배치폐지신고 등 경비원관리체계를 위탁하여야 한다.
국가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국제적 돌발 상황과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급하게 민간경비가 투입이 절실 할 때 가 발생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책임하게 민간경비를 서자 취급하며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으로 국가가 빼앗아간 민경비비를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영역 넓히기 정책을 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