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호수는 물론 강의 얼음도 유난히 두껍고 단단하게 얼었다. 강물이 언 얼음위로 차량이 다니기도 한다. 얼음을 깨고 하는 낚시는 기본이다.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썰매 등 눈과 얼음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다. 산천어축제, 얼음분수축제 등 전국단위의 얼음관련 축제가 많이 개최되었다. 축제행사장에서는 빙어낚시 등으로 짜릿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행사를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행사는 취소되었다.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비 대면이고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겨울철 행사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간혹 빙어낚시를 즐기는 가족들을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코로나는 눈과 얼음 관련 영업장에도 이득을 보지 못하게 했다.

2월말부터 3월 초는 해빙기이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얼음이 단단히 얼어 잘 녹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눈이 오고 추위가 있어도 봄은 봄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해빙기에 얼음이 녹거나 단단한 얼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얼음이 쉽게 깨져 물에 빠지는 사고가 증가한다. 3월에도 얼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얼음은 10cm이상이면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얼음의 밀도가 높은 겨울철에 해당된다.

설령 겨울이라 하더라도 호수의 가장자리나 물이 흐르는 강의 경우는 얼음의 두께가 더 얇다. 일반적으로 호수의 가장자리와 중심부의 얼음두께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얼음은 강이나 호수의 중심부로 갈수록 얼음이 얇아진다.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얼음이 깨질 경우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빙기에는 얼음의 두께가 10cm 이상이라 하더라도 얼음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잘 깨진다. 물에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빙기에는 출입이 금지된 강이나 호수의 얼음 위를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얼음 위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얼음판 위에서 음주와 취사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낚시 등을 위하여 부득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얼음두께는 최소한 20㎝는 넘어야 한다. 이때에도 가장자리는 두터워 보이더라도 밀도가 낮아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낚시를 할 경우 적합한 환경인지 살펴봐야 한다. 기온을 미리 확인하고 얼음이 충분히 얼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얼음구멍을 뚫을 때에는 구멍은 적당하게 개수는 적게 해야 한다. 낚시를 위한 얼음 구멍의 지름은 15cm가 적당하다. 넓게 뚫을 경우에는 사람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구멍을 여러 개 뚫을 경우에는 넓은 간격을 두고 뚫어야 한다. 조밀하게 여러 개를 뚫을 경우 조금만 무거워도 얼음이 깨질 수 있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경우 나오려면 얼음이 연속으로 깨져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연속으로 깨지지 않더라도 미끄러워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밧줄이나 다른 도구들을 이용하여 구조하여야 한다.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지한 차키 등을 이용하여 얼음을 찍으면서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물에 빠진 경우 저 체온에 따른 보온조치가 필요하다. 해빙기에는 얼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가야한다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장비를 구비 후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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