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사단법인경호원총재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0만대를 넘었다. 그중 전기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도 80만대를 넘었다. 날이 풀리는 시기가 되면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유독 차량의 정체구간이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로공사 현장이 유독 많게 느껴지게 한다. 이는 도로 공사장 주변에 대한 교통유도 등 교통흐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 도로를 합쳐 10만 5천km를 넘었다. 차량은 2430만대가 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교통유도 관리만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촘촘하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교통체증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전문적인 교통유도경비업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행사장 도로공사현장 등에는 비전문가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차량유도방식과 및 차량유도계획으로 교통사고와 체증을 유발하게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도로공사는 전기·전화·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복구나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5일 미만의 단기공사,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중기공사, 1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도로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실시하는 이동공사로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목한 아파트 공사현장, 산업단지조성 등 여러 공사가 도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공사의 시작지점과 도로와 접한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차량유도를 잘못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폭넓고 다양해진 도로와 차량의 정확한 유도를 위한 교통유도경비업무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지시에 따라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책임사유가 분명해 진다.
그러나 대다수 눈에 잘 보이는 안전복장을 착용하고 교통유도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사장인부, 해병전우회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이다. 간혹 모범운전자를 고용하여 수신호를 하게하여 차량을 유도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모범운전자들은 사적영역에 도입하여 교통을 유도를 하는 신분이 아니다. 택시운전자가 대부분인 이들은 관할경찰서에서 배치를 인정하는 곳에서만 업무범위가 인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무자격자의 수신호에 따라 행하였을 경우 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다.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수신호를 하게 한 고용주가 책임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방관하여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