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킥보드는 보드보다 긴 손잡이가 있고 바닥에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다. 킥보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동식이고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했다. 지금은 발전을 거듭하여 전동킥보드가 출현했다.
전동킥보드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르신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용한다. 특히 야간에는 대리운전 종사자가 많이 활용한다. 최고속력은 25km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더 빨리 달리 수도 있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전동킥보드를 유행처럼 앞 다투어 보급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공유킥보드 이용자 수는 115만 명이 넘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관련민원과 사고는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도에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언제 뛰어들지 모른다고 하여 전동킥보드를 ‘킥라니’ 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를 주로 이용한다. 도로구조상이나 많은 차량과 동반하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근접하여 경계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바닥이 매끄럽지 못하는 등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에 숙련된 운전자들은 바닥이 잘 정비된 차도를 선호한다.
얼마 전 전동킥보드에 관한 제도도 정비되었다. 킥보드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소형원동기 이상 면허를 취득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2인 이상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최고속도 시속25km 이상으로 주행하면 안 된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가 등 관리주체는 서로배려하지 않는 자동차 운전자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배려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동 킥보드는 절대로 과속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바퀴가 작기 때문에 빨리 달리면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사고 위험이 높다. 도로를 정비하여 완벽해 질 때까지는 세계적으로 25km로 정하고 있지만 20km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국가는 전동킥보드의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의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에 맞추어 매끄럽게 정비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도시의 애물단지가 된 전동킥보드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잠재력이 큰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킥보드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