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국가는 자율적인 권한보다는 쉬운 관리를 위해 제한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제한 기능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독재국가와 자유국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에 대표적인 기능이 군사기능과 경찰기능이다. 여러 국가들은 이미 국방, 치안과 치안기능을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그 영역을 넓혀 주고 있다. 즉 군사기지를 방어하고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등 군사용역 등 국가의 안보부문까지도 민간경비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심지어는 전쟁수행지원, 군사시설경비, 국가요인경호, 국방물자운반, 핵물질운반, 경찰순찰대행, 교통유도, 산불관리경비 등으로 확대됐다. 이런 다양해진 경비원의 관리를 담당인력이 1명 정도인 경찰서에서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치안에 집중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이다. 경비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원 관리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경비문화산업발전과 경비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경비관리전문기관인 한국경비협회가 있다.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경비관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한국경비협회는 4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경비관련 전문단체이다. 그러나 경비협회는 경비원을 교육시키는 일과 최근에 도입한 공제업무 이외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말로만 법정단체이지 다른 법정단체처럼 자격관리, 경비원의 관리와 감독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경비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협회지만 그 권한을 이어 받지 못한 것은 국가가 40년이 넘은 경비협회에 그 권한을 침식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경비협회는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배치와 폐지신고가 되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경험이 축척된 단체이다.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도 오히려 이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경찰조직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기구는 커지고 침식당하지 않는다.
경비원배치폐지신고를 한국경비협회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경비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한국경비협회에서 경비원배치폐지신고를 관리하게 한다면, 용역깡패로 불리며 무허가업자가 경비업자를 가장한 불법용역을 근절하게 할 수 있다. 한국협회에서는 같은 업종의 여러 경쟁회사가 있다, 그렇기에 제보에 의해 확인하는 경찰보다는 빠르게 무허가 불법인지 즉시 확인하여 조치가 가능하다. 한국경비협회는 전국 각 지방협회에 민간경비 담당 전직경찰 등이 있어 민간경비를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관리에 적합하고 경찰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국가 경찰은 평상시처럼 한국경비협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한다면 업무과중도 줄어들고 국민은 더 좋은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 분명하다. 경비원에 대한 전과 조회도 염려할 것이 없다. 경비협회에 배치되는 경비원은 범죄경력 조회를 발급받아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원만을 배치대상으로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