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누구나 안전을 강조한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난 이후에 예견된 사고였다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대부분이다. 사고는 예견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사고도 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방범이 허술한 곳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도로구조가 위험한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일반적인 곳보다 깊고 물살이 빠른 곳에서 익사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 산불은 강풍이 불고 건조한 날씨에 많이 발생한다. 물놀이 사고는 피서기에 많이 발생한다. 이처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기 등이 경험상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많은 관련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여름철에는 바다, 계곡 등을 찾게 된다. 그렇다면 익사사고의 우려가 높은 곳은 출입 관리 전문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익사사고를 대비하여 수상구조에 전문적인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일부 유원지에서는 관리원을 배치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읍면동에서 일용직으로 동네주민들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출입통제나 사고발생시 구조에 대한 전문적지 못하다. 보여주기 행정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넘어 행복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화된 경비원으로 구성된 인원을 보유한 허가된 경비업체가 수천에 이른다. 한해 3만 명이상의 경비원을 교육시키고 일선에 배치를 도와주는 한국경비협회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름철물놀이 안전, 겨울철 익사안전, 봄철산불관리안전, 도로공사교통유도경비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핑계로 주먹구구식으로 전문성 없는 무허가 인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국가나 지방지치단에는 공공적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치안부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하여 민간경비를 허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즉 특정인이나 단체기관에 대한 경비서비스의 제공은 민간경비가 하여야한다. 당연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 겨울철 익사 안전, 봄철 산불관리 안전, 도로공사교통유도경비업무 등 상시업무가 아닌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된 민간경비에 맡겨야 한다. 

민간경비는 사람, 시설물 등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국가치안 한계에 보충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세계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민간경비영역 넓히기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국가에서는 군사기지 경비 등 군사부문의 전쟁 용역, 교통사고 조사, 기업비밀 누출조사, 각종 증거를 위한 조사, 주요 물질 운반 등 민영화를 과감히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가의 역할인 경찰의 차량순찰을 민간경비에 위탁한다.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건장한 민간경비는 행정적인 40세 이상으로 구성된 현재의 경찰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제압한다. 이는 난동을 부리는 등 제2, 3의 범죄예방과 피해발생을 억제한다. 민간경비영역의 넓히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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