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능과 호텔기능 합쳐진 복합시설
청약과 전매제한 자유로워
투자 시 향후 임대수요 충분한지 고려해야
[길진석 부동산 전문위원]이번 청주지역 부동산 최대 관심은 전국구 청약이 이뤄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로 손꼽을 수 있는데 160실 모집에 13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86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금이 최저 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청약에 약 4140억원의 돈이 몰린 셈이다.
이번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도 자유로워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층이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군별 1건씩 청약 접수를 할 수 있어 1명당 최대 5건의 청약이 가능한 점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힐스테이트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청주 중심 입지에 차별화된 설계와 인테리어, 호텔식 서비스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해 주신 것 같다”라며 “계약 이후 전매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 계약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10일 (화) 분양 당첨이 발표되고 신탁사에 예치된 낙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다음 달 6일 이후부터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 진행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 계약금 10%는 1차 3000만원 정액제로, 2차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없어 계약금 10% 완납 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입주는 2025년 4월 예정이다.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갖춰진 숙박시설로 이해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인 호텔이나 모텔, 여관 같은 경우 관련 법상 취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대가 변화고 다양해진 직업군이 생기고 여가생활이 늘면서, 업무나 관광차 장기 투숙하는 경우와 지방으로 근무지가 바뀐 직장인들이 서너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장기 투숙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지난 2012년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변경, 도입된 것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외관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도 취사와 세탁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최근 청주지역의 경우 청원구 오창읍에 생활형 숙박시설 1천여 실이 분양 예정이다.
이와 비슷한 리조트나 콘도 같은 경우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인데, 차이점은 개인이 특정 호별, 호실로 구분해서 살 수 있는지로 구별된다.
일반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돼 있어서 호별 분양이 금지되면서 1년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방 단위로 나눠서 소유와 판매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슷한 외형에 그 안에 있는 특정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고 일반 주택처럼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 제한 규제도 전혀 없고,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도 않으며, 2 주택 이상이나 고가 주택에 물리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은 이유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비슷하지만 그 이름처럼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법적인 용도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분양받게 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면 분양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건축법상 상업시설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에 해당돼 시가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묻지마 청약이 이어져 피해를 입기 쉬운데 “내가 분양받고 실거주로 들어가고 싶다면 위탁업체와 장기임대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맹점도 있다.
게다가 생활형 숙박시설 내 주거를 금지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염두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법적인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한다.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더라도 일반적인 분양가보다 높고, 향후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이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틈새 수요가 몰리는 건 맞지만, 단순히 웃돈을 기대하고 청약에 참여했다가 생각보다 처분이 쉽지 않고, 자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상담을 받아 미연에 피해를 예방하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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