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부동산전문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너도 나도 청약열풍이 대단하다.
전국이 규제지역이로 묶이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과세정책으로 인하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는 오피스텔, 민간임대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투자 틈새지장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충북 청주시 역시 얼마 전 민간임대아파트인 오송대광로제비앙 2차 그랜드센텀 청약경쟁률과(평균69.3대1), 생활형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경쟁률(862대1)만 보더라도 그렇다.
실거주 보다는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 위해 청약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실거주 목적인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프리미엄은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찰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전 약속 이행을 위해 권리확보서류를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간에 주고받지만 명의변경 후 권리확보서류를 파기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한 입금 내역을 증빙할 수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변경 후 최초 분양자가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이 해제가 될 경우 매수인은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매도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하지만 프리미엄 자체를 현찰로 주고받기에 근거가 없어 매도인이 나 몰라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라는 식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하여 잘못될 경우 값비싼 수업료를 낼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될듯하다.
앞으로도 청주부동산중개본부 김피디는 충청일보를 통해 통해 부동산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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