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부동산 전문위원] 부동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께 정보와 꿀 팁을 전해 드리는 청주부동산중개본부 김피디부동산이야기 대표공인중개사 김피디입니다.

요즘 단독주택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통해 커피숍, 카페등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용도가 가능한 단독주택매물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점으로 아파트처럼 정기적 관리비가 들지 않으면서 자녀들와 반려동물이 편히 뛰어 놀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층간소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또 내 마음대로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통한 구조변경으로 독특한 나만의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 단독주택이 최근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계속 상승 하고 있다.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지만,

단독주택 중에서도 농어촌에 위치한 농어촌주택과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해 말씀 드려 볼까 한다.

그림 같은 곳에서 살면서 소득 발생?

김피디는 얼마 전 물 좋고, 공기 좋은 충북 괴산에 위치한 아담하고 그림 같은 농,어촌주택을 매매거래 중개를 성사시켰다.

소유자분은 본 주택에 거주를 하시면서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여 이용객에게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소득을 발생 하고 계셨다.

이것이야 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일거양득이 아닐까?

많은 분들께서 요양, 귀농 등 다양한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건만 충족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예외 있음)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 군, 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건축법)제2조2항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이번 매물소재지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해 있어 괴산군청 유기농 정책과로 연락하여폐업신고, 신규 등록, 처리기간등을 문의 하였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승계가 불가하기에 매도자의 폐업신고(본인직접방문, 신분증, 신고필증)와 매수자의 신규등록(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절차가 따른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염두해두고 단독주택을 매입 시 미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봐야 한다.

더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김피디는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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