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배 부동산전문위원/부동산미래공인 대표]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의 실수요와 투자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난 주택공시가격1억미만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시장에서 핵심이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의 차이점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아파트 주택 빌라 등(토지+건물)가격을 포함한 것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공시가격 1억미만 주택의 거래에서는 벗어난 상태로 최근 충청권 전역의 거래가 구축아파트 공시가격 1억미만아파트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지역주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소형평형대 아파트까지도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보통 공시가격 1억미만주택투자란 실거래 시세가 약1억6천만원까지의 아파트로 대부분 현지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직결되고 무주택 취약계층의 마지막보루가 될 수 있는 소형주택 이투자목적이 되었다란 점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내집장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가용할수 있는 자본금에 부담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라도 빠른 집장만이 필수라는 것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시장과 주택시장이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지는 순간이 오면 주택시세의 급등이 올수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택을 장만하려는 분들께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집장만을 해야한다고 수년전부터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설사 나중에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일단 가용할수 있는 자금을 활용하여 작은집부터라도 장만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작은집마저 투기의 수요가 유입되고 있어 걱정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저금리 전세대출과 정책자금전세대출이 주택을 매수할수 있는 계층까지 무주택으로 남게하는부작용과 함께 이로인하여 전세수요를 활용하고 이용한 전세갭투자라는(세계에서유일무이한)대한민국 신조어가 나타난것입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급변은 현재 규제정책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모든주택공급을 정부에서 할수있다는 것은 불가능한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양도세완화만이 민간공급을 유인하고 부동산시장에 다주택자의 주택이 공급 될 수 있는 대안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1년이면 족할것입니다.
공급도 막고 수요도 막는 정책이 결국 서민 주거복지의 보루인 소형주택시장마저 시장에서 급등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상황에서는 빠른집장만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미급등하기 시작한 소형 아파트 주택시장 매수시기를 놓치셨다면?
매수시기를 놓치셨다면 소형아파트 소형 주택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하여 내집장만 기회의 폭을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경매는 현재 매매가보다는 저렴하게 매수하실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집장만 법원경매를 통한 주택매수에 관심을 가져 보시고 다음기회에서는 경매의 방법과 장단점 그리고 법원경매에서의 유의점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며 충청권 경매 추천매물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독자분들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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