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의회(의장 조선평)는 11일 의회 청사 앞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를 맞아 정부가 입법한 '세종특별시 설치등 법률안'에 대한 의회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연기군의 전역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포함되는 '국회 수정안'으로 통과되어야 할 것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군의회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의회가 세종특별시와 직접당사자 관계에 있는 연기군민 의견에 유의하여 도단위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입법저지활동을 중지할 것을 건의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사진설명=연기군의회가 11일 세종시 설치 등 법률안에 대한 의회 입장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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