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등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지 이미 오래이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다. 이로 인하여 난방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 화재의 발생비율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인명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19이다. 그리고 실제로 119로 전화를 하여 구조를 요청하거나 화재발생 사실을 알린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진압해야 한다. 화재는 더 크게 번지게 되어 작은 불씨라고 방치하면 대형화재로 변한다. 따라서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게 초기진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을 위하여 실정에 맞게 소화 기구를 준비하고 소화설비를 갖춘다. 반드시 소화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작동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방법을 익히는 것도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중요하다. 

화재 발생 하였을 경우 119신고를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 위치한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된다. 소방자동차는 소화설비 및 장비를 장착하고 지휘차량, 구조차량 등 목적에 맞게 구색을 갖추어 여러 대의 차량이 이동하게 된다. 도로에 불법주차차량이 많은 경우 일반 승용자동차는 지나갈 수 있지만 소방자동차는 일반 승용차량보다 크기 때문에 지나가지 못한다. 일부 운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공주택이나 상가주변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정차를 한다. 심지어는 진입로를 가로 막는 경우도 있다.

소방자동차는 종류가 다양해서 규모가 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일반 물탱크차량 뿐만 아니라 생화학차량, 인명구조차량, 조명차량, 구급차량 등 많은 긴급자동차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방차전용주차구역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관련 법규는 규모에 따라 소방자동차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차를 하는 행위, 전용구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앞뒤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놓아 소방자동차의 진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또 이러한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는 우선통행 등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방해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소화의 시간과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소방자동차의 진행방향과 소방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은 생명을 지키는 선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처럼 습관화되어 소방자동차에 대한 절대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가장소중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기에 이유를 막론하고 소방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소방전용주차구역 주정차금지, 소방차량통행우선권 배려 등은 우리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로 갈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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