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얼마 전 국정감사기간 중 민주당소속 백혜련 국회의원실에서 피감기관인 경찰청을 통하여 한국경비협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다. 이에 한국경비협회는 백혜련 의원실에 "한국경비협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위임 사무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성관련 사건에 개인적 송사 건이 담긴 자료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피감기관인 경찰청을 통하여 송사정보와 개인정보, 회사영업비밀이 담긴 사적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항의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은 경비문화산업발전과 경비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경비협회라는 법정단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정단체는 국가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다른 법정단체인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등 협회의 경우 자격수첩에 대한 경력 등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또 공사실적에 대한 관리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회원을 관리하면서 국가사무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 기능이다. 

그럼에도 한국경비협회는 법정단체이지만 국가사무에 대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없다. 경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의 경우도 위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비원의 관리와 자격에 관한 4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비관리전문기관인 경비협회 임에도 이를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경비관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경비협회는 업계사정과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배치와 폐지신고가 되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경험이 축척된 단체이다.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도 오히려 이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경비업도 발전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찰기구는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는 위임사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 

한국경비협회 중앙회는 전국 9개의 지방협회와 유기적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경비업자나 경비종사자들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금융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비용도 시중에 있는 타 보증회사보다 저렴하다. 보장상품도 다양하다. 경비업자, 도급업자, 시설소유(관리)자, 주차장소유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공제로 승강기사고배상, 화재공재, 사용자배상도 취급하고 있다. 보증공제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신원보증 업무까지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경비협회는 전문화된 경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인자격으로 신변보호사를 엄격한 자격검정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 

경비관련법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경비업자들의 먹거리 창출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건의한다.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위하여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하여 법률자문과 노무자문을 하여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비협회에서는 경비업무를 제공받는 국민(고객)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손해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범위를 촘촘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등 민간경비의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들과 수준을 맞추어 보장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한국경비협회는 4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경비관련 전문단체로서 국민안전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배치폐지 자격관리, 실적관리, 공제범위의 확대 등 위임사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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