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전 한국경비협회 충북지방협회장
한국경비협회는 경비문화산업발전과 경비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경비협회라는 법정단체가 있다. 경비업법에 의한 법정단체임에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하나도 없다. 과거에는 신임경비원에 대한 교육이수에 대하여 위임사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은 회원사를 위해 하는 사업은 공제사업과 교육사업 이외에 노무 법률지원 등이다.
법정단체는 국민의 이익과 업계산업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발전을 위해 주무관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건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법정단체인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사협회 등 협회의 경우 자격수첩에 대한 경력 등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또 공사실적에 대한 관리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회원을 관리하면서 국가사무에 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 기능이다. 우선무엇보다도 국민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비회사와 경비원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한국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경비관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경비협회는 업계사정과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배치와 폐지신고가 되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45년 경험이 축척된 경비관리전문단체이다. 한국경비협회는 아직까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온 경비원배치폐지신고를 경찰청으로부터 위임받아 불법용역이 경비업체를 가장한 무자격업체와 무자격경비원에 의한 경비업무수행을 예방하여 국민과 업계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한국경비협회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신고절차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비협회는 범죄경력조회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여 제출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원만 배치하면 될 일이다. 이는 업계의 발전과 국민들이 정확한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경비협회에 반드시 위탁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경비원 배치폐지신고는 한국경비협회 남길석 중앙회장의 공약사항으로 한국보안산업연구원에서 이미 경찰대 경기대 동국대 중앙대 출신으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타당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완료되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비원배치폐지신고는 법정단체인 한국경비협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다. 한국경비협회에서 경비원폐치폐지신고를 하게 된다면 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에서도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기에 이중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변하게 되어 더 촘촘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경비업도 발전하고 경비협회도 더 투명해지고 이를 관리하는 경찰기구는 커진다.
한국경비협회 위임 사무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 업무를 확대하여야 한다. 먼저 교육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장이 없는 서울서북 울산경남 경기동부 천안아산, 전북전주, 제주 권역에 자치시대에 맞게 지방협회소속으로 교육장을 운영하여 회원사에는 혜택을 주고 경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에 있는 한국경비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2020년 8월 1일부터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경비업자나 경비종사자들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금융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제도권으로 보강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37조(입찰보증금)2항 4호에 경비업법에 따른 한국경비협회를 추가하여 회원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 특수경비업자 임대업을 못하게 하는 악법 등에 대해 현 실정에 맞게 제도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