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일본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얼마 전에로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한국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경주지진, 울산지진, 포항지진은 특정한 지역에서 빈도 높게 발생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주었다. 

지진은 땅속에서의 화산 활동, 단층 운동, 지하수 침식 등으로 지각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갑자기 흔들리는 현상이다. 지진은 땅속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땅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것이 모여 한계를 넘었을 때 방출이 발생하여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진원이라 하고, 지표의 지점을 진앙이라 한다. 

한국의 경우 1935년 미국의 지진학자 리히터 교수가 제안한 리히터 규모를 단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진은 리히터 규모 2.5미만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 하지만 4.0이상이면 잠에서 깨어날 정도로 건물이 흔들리게 되고, 5.0이상이면 서있기가 곤란할 정도로 움직여 건물에 금이 가고 돌담이 붕괴된다. 6.0이상이면 서 있을 수 없는 정도이고 지면이 갈라진다. 7.0이상이면 심리적 공항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장소와 환경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가정에도 부모자녀들과 한번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대피공간을 미리정하고 대피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다. 지진뿐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두절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 가족단위 훈련과 회의를 통하여 미리 정해 놓는 것도 좋다.

 지진이 발생하면 먼저 건물내부에서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물이 흔들려 밖으로 즉시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는 낙하물체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테이블 밑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건물의 흔들림이 멈추고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이때 머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쟁반 등을 이용하여 떨어지는 낙하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교실에 있는 경우 우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흔들림이 멈추면 신속히 가방 등을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마트 등 물건의 진열장이 넘어지거나 위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체가 많은 경우는 쇼핑바구니를 이용하여 머리를 보호한다. 외부에는 간판 등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 같은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지진이 멈춘 후에도 여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난방송 등에 따라 대피하여야 한다. 여진은 진동은 약하지만 본 지진으로 인하여 약해진 건물을 붕괴시킬 수 있기에 위험하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경우 손상뿐만 아니라, 흔들림으로 인해 전기·가스·급수시설 등이 변형·파손되어 화재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물질 공급선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에 플래시기능을 첨부하여 정전 등 어두움에 대비하여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한번쯤은 지진대피훈련을 하고 응급처지방법과 비상약품사용법을 알아두어 부상에 대비해야 한다.

 지진은 개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 아니다. 국가는 지진발생에 대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진속보체계시스템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뉴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