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개를 학대하다가 심하게 처벌 받는 미디어를 자주 접한다. 주로 요즘에는 개조심이란 글씨를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는 집 대문에 ‘개조심’이란 글씨를 눈에 띄게 빨간색으로 써놓은 집이 많았다. 시골 같은 경우 두 집 건너 한집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지금은 반려견을 제외하고는 예전의 시골처럼 큰개를 보기 힘들다. 작은 애완견을 주로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중 개는 많은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간병인이고 삶의 동반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웹상에서 대화하며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사람들과 부딪칠 일이 없으니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편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은 고독하고 대화가 단절된 홀로 있는 것은 우울증 등 마음관련 질병들이 늘어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족보다 말잘 듣는 반려동물은 삶에 활력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중 일부의 개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1,000만인 반려동물 시대가 넘어섰고 반려동물들과 이동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요즘은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려동물 시장은 이미 추산하지 못할 정도로 수 십 조원 규모로 성장 하였다. 그중에서도 반려견은 사람을 안내하기도 하는 등 눈과 귀가 되어 주는 소중한 동반 동물이다. 하지만 반려견의 공격에 의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해마다 1,000건 이상이다. 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러한 반려 견에 대하여 교육 등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관련제도에서는 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칭한다.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견 교육훈련기관에서 생후 4개월 전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된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을 대하는 주인이 아닌 사람들도 반려견을 주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개주인은 자신의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책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악수하다가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 받아 물리는 사고도 발생한다.

산책할 때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소변의 경우 엎질러진 물과 같아 어찌할 방법이 없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은 경우 등으로 몇 만원부터 수 십 만원에 그치는 과태료는 이미 의미가 없다. 반려견이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인들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반려견을 실명제로 등록하고 물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려견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반려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강하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동물보호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동물로부터 피해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에도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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