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잘 사는 나라 못사는 나라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모든 국가에서는 어린이가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편다.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국가는 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등 약자에 대한 보살핌 제도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보배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미디어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계부계모가 자녀를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사건이 보도된다. 유아는 어딘가 불만족하면 우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감정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유아를 때리고 던지고 심지어는 떨어뜨리며 폭행한다. 유아는 생리적이고 감정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대항력 없기에 무조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의 생명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내 식솔이라는 전통적으로 익숙한 습관은 소유물처럼 유아와 어린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아나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이를 확인 후 조치하게 되어있다. 이웃의 아이가 보이지 않거나 학대의 기미가 보이면 아무리 친해도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확인을 요구한다.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다 같이 내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다. 대부분 부모들은 유아나 어린이의 교육기관 선정에도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먼저 유아들의 통학방법이 안전한가를 점검하고 차량에 안전요원의 탑승 등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도 엄격하다. 또한 실내 환경은 유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이 머무는 실내 공간의 시설과 설비는 유아와 어린이의 연령과 발달수준, 신체크기,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육환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만이 유아보육시설로 지정된다. 시설 또한 친환경적인 자재 사용은 물론 부상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을 엄격히 제한한다.
어린이를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린이가 대응력이 약한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이다. 부모의 경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심리상태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녀가 자신의 눈높이에 만족 못하는 경우 학대가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아나 어린이의 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를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욕을 주거나 정서적 학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성적인 학대를 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 등 중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80%이상이 부모에 의해 대부분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열등감 등의 신병비관,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의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로 경제 제일주의가 낳은 빈부의 격차해소와 각종스트레스 등으로 빈약해진 정신건강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유아나 아동에 대한 보호망을 더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선진국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의 증대뿐만 아니라 인간개발지수(HDI) 등을 이용하여 교육, 복지제도, 민주화 정도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정책을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삶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