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걸려온 전화에서 상대방이 금융기관이라거나 수사기관이라거나 군에 간 아들의 부대라거나 자녀나 손주들의 학교관계자라고 할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은 후 확인부터 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양하다. 현직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부터 의료인, 교직자, 성직자 등 사회의 지도층 인사는 물론 평범한 중산층과 빈곤층 등 국민들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
어느 판사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바로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진짜 유괴로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당황한 나머지 납치범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아들은 친구 집에서 놀고 있었다. 휴대폰은 방전되어 연결되지 않았다. 홈쇼핑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설문조사를 한 후 자동 추첨을 하여 안마기에 당첨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배송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운송비용과 기사인건비를 송금하였다. 그 후 안마기는 도착하지 않았다. 회사인 것처럼 발신번호를 변조하여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감언이설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혹은 문자나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 어리석어보이는 사람들을 유도하여 범행을 하였다. 지금도 재래식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도 많은 피해를 본다. 보이스피싱의 사기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된다. 개인정보를 알아야 만이 보이스피싱의 사기 수법이 더 쉽게 통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성이 보이스피싱 예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보이스피싱은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P)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정보,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이것을 교묘하게 범죄환경에 맞게 음성으로 속이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담당하는 금융권에서 문자를 보낸 것처럼 하여 통화가 되면 유인한다. 대출금을 받게 되면 바로 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다. 실행된 대출금이 적게 입금되어 감사에 지적되면 처벌을 받는 등 곤란하다며 자기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바로 다시 정상 금액으로 입금해드린다고 유인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당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코로나 환경에 따라 검찰, 경찰, 국세청의 사칭에서 은행대출담당직원사칭으로 옮겨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각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즉 개인정보를 알아야 보이스피싱 사기가 쉽다. 수법도 다양하다. 군대에서 복무하는 아들의 부대 상급자라며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없던 일로 무마하려고 하니 합의금을 보내라. 딸을 데리고 있으니 경찰에 알리지 말고 돈을 보내면 안전하게 바로 보내준다. 해외에 계시는 부모가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어 긴급수술을 하려는데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공개하겠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니 기존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려 달라. 신용등급이 낮으니 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송금하라. 검찰청인데 지금 벌금을 납부하라. 세무서인데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유도한다.
이러한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부터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의 첫걸음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양해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만약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