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국민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기 때문에 경비분야를 비롯한 안전기능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던 권한과 책임이었다. 그러던 것이 경비의 기능이 다양화 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역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적영역의 민간경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대통령 등 제도가 정하지 아니하고는 특정인을 우대하여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경비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가는 특정개인에만 치중하여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제로 민영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경비업법에 의하여 광역시도의 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민간경비업무를 하게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법인만이 할 수 있다. 민간경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경비지도사, 경비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경비문화산업발전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1978년 한국경비협회가 있다. 한국경비협회 중앙회는 전국 9개의 지방협회와 유기적으로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경비관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전문화된 경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인자격으로 신변보호사를 엄격한 자격검정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 경비관련법개정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경비업자들의 이익창출과 경비원들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이를 해당기관에 적용토록 노력한다.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통하여 각종 자문을 하여 주고 있다.
한국경비협회에서는 경비업무를 제공받는 국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비업무를 제공하는 경비업자나 경비종사자들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전 분야가 어느 순간부터 유린당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특정권력자와 유착된 사람들의 논리에만 치중하여 업계의 말살시키고 있다. 민간경비는 경비원의 고용창출, 경비지도사의 입장, 경비업자의 이익창출에 따라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럼에도 편중된 논리를 내세워 민간경비를 편 가르고 억압하였다. 이는 바로 민간경비의 침식으로 이어졌다. 전국의 50개 여개의 경비관련 학과는 살아남기 위하여 과명을 바꾸었다.
민간경비는 허가제로 그 수요를 판단하여 허가를 해주게 된다. 그럼에도 지난 2018년에 그 수요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4,500개 회사밖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정단체로 경비협회설립을 허가하여 주었다. 일본의 경우 1만개 업체가 넘어도 법정단체는 한 개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책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경비에 대해서도 편을 가르는 잘못된 정책이다.
경비협회는 법정단체로 위임사무가 없다. 국가는 경비협회에 위임사무를 위탁하여 다른 국가들처럼 민간경비가 성장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5년의 노하우로 연간 2만5천명의경비원을 교육시킨 경비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국경비협회에 경비원배치폐지신고 등 경비원관리체계를 위탁하여야 한다.
국가는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민간경비업무를 무책임하게 편가르고 서자취급하며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으로 국가가 빼앗아간 민간경비를 돌려주고 교통유도경비업무, 산불관리업무 등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영역 넓히기 정책을 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