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
도로의 폭은 널어지고 길이도 길어졌다. 도로 신규공사는 물론 보수공사도 많아졌다. 고속도로공사는 교통유도경비원, 교통유도표시판 등 교통유도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유도업무를 한다.
그러나 일반도로공사에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한 차선을 막고 굴삭기로 작업을 한다. 굴삭기로 작업하는 가운데 작업복을 착용한 한 사람이 경광봉 두 개를 한 개씩 양손에 들고 교통유도업무를 한다. 경광봉 하나는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통제하는 용이고 또 하나는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통제하는 용이다.
그러나 멀리서 다가오는 운전자는 10m 정도까지 진입하여도 교통유도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향의 차량을 정지하게 하고 진입하게 유도하는지 발밑 가까이 가서야 알 수 있다. 게다가 운전자는 굴삭기가 작업 반경을 회전하다가 부딪칠까 걱정이다. 그럼에도 교통유도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고 나도 관계없다는 식으로 교통유도를 한다. 교통유도경비를 함에 있어 기준을 운전자로 삼지 아니하고 작업자 중심으로 일하는 한심한 일을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에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행사장 도로공사현장 등에는 비전문가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차량유도방식과 및 차량유도계획으로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수신호에 따라 운행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책임자가 분명해진다. 그러나 대다수 눈에 잘 보이는 형광의 색깔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교통유도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사현장노무자, 해병전우회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이다. 간혹 꼼수로 모범운전자를 고용하여 수신호를 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택시운전자가 대부분인 모범운전자들은 관할경찰서에서 배치를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수신호의 업무가 인정되고 보장을 받는다.
이미 자유선진국가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교통유도경비업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비업계에서는 국민들의 교통에 대한 흐름의 적정함을 위하고 국민안전을 위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로의 길이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 도로를 합쳐 11만km가 넘는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대를 넘었다. 이렇게 비대해진 교통 환경에서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교통유도 관리만으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휴가철, 행사장, 공사현장, 출퇴근 등 과거 수십 년간 많은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더 이상 책상머리 관료화된 교통흐름의 관리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교통흐름의 틈새를 파악하고 촘촘하게 관리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폭넓고 다양해진 도로와 차량의 정확한 유도를 위한 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은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