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과거 킥보드는 수동식이고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했다. 지금은 전동킥보드 시대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부터 어르신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용했다.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사용하다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전동킥보드사고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택시를 기다리다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독사고를 낸 경찰간부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차도에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언제 뛰어들지 모른다고 하여 전동킥보드를 '킥라니' 라고 부르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다.
이처럼 늘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도를 정비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소형원동기 이상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인 이상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을 해서도 안 된다.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국가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칙을 강화하여 도로교통법에 담아 제도화하였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아무리 안전규칙에 대한 제도가 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기대만큼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를 이용한다. 도로구조상 많은 차량과 동반하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근접하여 만들어져 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도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바닥이 매끄럽지 못하여 전동킥보드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에 전동킥보드에 숙련된 운전자들은 인도보다는 바닥이 잘 정비된 차도를 선호한다.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다. 또 생업을 위해 야간에 대리운전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동수단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통제적 제도개선보다는 적합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로환경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시속 25km이면 1초에 대략 6.95m를 이동하는 거리이다. 100m를 약 14.5초에 돌파하는 속도이다. 따라서 사람이나 물체와 충돌한다면 일반 성인이 빠르게 달리는 수준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거북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충돌하여도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인도와 같은 곳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작은 바퀴를 가진 전동킥보드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전동킥보드에 맞추어 매끄럽게 정비하여야 한다.
도심을 중심으로 주로 이동하는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도로 환경이 적합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최대속도를 20km이하로 하향조정하여 사고를 줄여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가벼운 이동장치라고 하여 피해보상 또한 소홀해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블랙박스와 차량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무면허 불법운전자들이 많아 보험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친환경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과 국민안전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